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3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